1980년대 들어 농업분야에서 품종개량에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응용되고,
실제 품종이 개발됨에 따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선진각국의 식품규제 당국자 간에
이들 품종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유전자재조합농작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근거하여 평가하자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실질적 동등성'이란
유전자재조합농작품 유래 식품과 지금까지 먹어 온 일반 농작물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에 대한 위해성이 없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과학적 접근방법을 말합니다.

(아이구~ 어렵다...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분야이다 보니 용어나 개념 자체가 만만치 않네요.)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를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 심사 방법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유전자재조합생물체 개발사가 개발 전 단계의 안전성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안전성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당사 식품안전센터에서 고객사 제공용으로 제작하는 [Food safety Info]
09년 11월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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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프레시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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